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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주식회사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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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 6%, 4600만원15%, 8800만원 24%, 3억원이하 35%,

3억원초과 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

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

  1.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2.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
  3. 3.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1. 1) 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영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 2)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

      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 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