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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특수법인설립

농업회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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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기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발기인중 농업인이 1인이상 있어야 하며 농업인의 지분의 10%이상을 소유하여야 성립됩니다.

그 외 주식회사와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필요서류

  1. * 임원(이사,감사) -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2. * 주주 -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본금 10억 이하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필요

  3. * 은행잔고증명서
  4. * 인감도장은 임원의 취임승락서(인감날인)과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인감날인)에 필요하며 다운받으셔서 날인하여 서류만

    보내셔도 됩니다.(인감도장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