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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특수법인설립

사회적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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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로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사회에 되돌리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 6%, 4600만원15%, 8800만원 24%, 3억원이하 35%,

3억원초과 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

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교육훈련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의 지원등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어

선호되는 기업형태입니다.

필요서류

  1. * 임원(이사,감사) -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2. * 주주 -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본금 10억 이하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필요

  3. * 은행잔고증명서
  4. * 인감도장은 임원의 취임승락서(인감날인)과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인감날인)에 필요하며 다운받으셔서 날인하여 서류만

    보내셔도 됩니다.(인감도장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