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바로가기본문으로바로가기

“ taking care of business ”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1. HOME  >
  2. 법인등기  >
  3. 외국인투자법인  >
  4.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설치절차의 이행 및 법원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들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결산순이익금의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1. *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 대한민국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수 있는 서면
  4. * 대표자의 주소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대표자가 한국인 일 경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도 등기 되야 한다.
  5. *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