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라 함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연락사무소설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합니다. 외국법인의 영업소설치는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하나,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원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