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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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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라 함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연락사무소설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합니다. 외국법인의 영업소설치는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하나,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원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1. * 외국법인의 기업등록증명서
  2. * 연락사무소의 설치, 주소, 대표자의 신상이 표시된 회의록
  3. * 외국본사의 대표자 여권사본
  4. * 연락사무소의 대표자 여권사본
  5. * 연락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