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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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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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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주발행 (유상증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1.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
  2. 2. 2주후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주주들에게 고지하고 실권예고부 최고를 한다.
  3. 3. 청약일을 정하여 구주주로부터 청약을 받는다.
  4. 4. 인수되지 않은 실권된 주식처리위한 이사회 개최한다.
  5. 5. 새로운 실권주를 받은사람을 위해 청약일을 정한다.
  6. 6. 은행에 신주발행 전체의 주식금을 납입한다.

필요서류

  1. 1. 법인서류
    1. 1) 법인등기부등본 2부 - 공증용, 은행용
    2. 2) 법인인감증명서 3부 - 공증용, 은행용2
    3. 3) 법인인감도장
    4. 4) 주주명부 1부 - 공증용
    5. 5) 정관사본 2부 - 공증용, 은행용
    6. 6) 사업자등록증사본-은행
    7. 7) 법인인감카드
  2. 2. 개인서류
    1. 1) 이사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2. 2) 신주인수 및 청약자의 인적사항, 인수주식수 - 주주명부 작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