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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변경등기

본점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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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점을 이전하신 경우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외 본점의 경우에는 상호검색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법무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1. 1. 법인서류

    본점이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동일한 등기소 관할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예를들어 서울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법인인감
    2. 2) 법인인감카드
    3. 3) 법인등기부등본 1통
    4.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5) 정관사본 1부
    6. 6) 평이사 과반수에 달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각 1통
    7. 7) 사업자등록증사본
  2. 2. 타관이전

    관외본점이전시 필요한 서면(예: 서울에서 성남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1.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3) 법인인감도장
    4. 4) 주주명부 1부
    5. 5) 정관사본 1부
    6.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7) 평이사 과반수에 달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각 1통
    8. 8) 주주총회출석한 주식 수의 1/3 이상되도록(이 수가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