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변경은 자유로우며 한글로만 표기되야 하며 등기사항입니다. 동일관내에서 등기되있는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며
"㈜삼성SDS" 라는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면 "주식회사 삼성에스이에스" 라고 표기되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목적의 추가 및 변경 사항은 등기사항이며 그에 맞는 적절한 내용이 기입되야 합니다. 예를 들어"무역업",
"도소매" 등의 포괄적인 사항은 등기가 되지 않으며 "전자제품 무역업", "화장품 도소매" 등의 구체적인 취급품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호변경과 목적변경을 한후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