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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양도 및 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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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매각 및 인수

* 양도인의 자산(채무),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1. 1) 조율 :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매각, 인수 결정
  2. 2) 계약 :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통상 매각금액의 15%)
  3. 3) 실사 : 금융권 및 공제조합등에 세금부분 및 기타 부채사실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단, 법인 실사시 이상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

  4. 4) 서류준비 : 주주전원의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임원진 전원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공증각서

    (법인인도시점까지 발생됐던 모든 채무 및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각서)

    및 인감증명서, 세무자료 및 법인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5. 5) 잔금지불 : 준비된 모든 서류와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변경 및 이전 완료

양도자 필요서류

  1. 1. 1. 법인관련서류
    1. 1) 법인 등기부등본
    2. 2) 법인 인감증명서
    3. 3)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도장 포함), 고무도
    4. 4) 법인카드 (서울지역) 비밀번호 기록
    5. 5) 정관 원본
    6. 6) 창립총회 의사록
    7. 7) 이사회 의사록
    8. 8) 주식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
    9. 9) 기타 법인관련 서류
  2. 2. 주주 및 임원관련 서류
    1. 1) 주식 양도 증서(전주주 인감도장 날인) 각각 2부
    2. 2) 공증용 위임장(대표 및 연대 각서인 인감도장 날인) 1부
    3. 3) 사임서 (등기부상 전임원) 각각 2부
    4. 4) 개인인감 증명원 : 대표이사 3부, 임원 및 주주 3부
    5. 5)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임원)
  3. 3. 세무관련 서류
    1. 1) 주주사실 확인원 (세무서장 발행) 1부
    2.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 1부
    3. 3) 기업진단 또는 재무제표 (세무서장 발행) 1부
    4. 4) 사업자 등록증 원본
  4. 4. 기타관련서류
    1. 1) 연도별 결산서 - 전표철
    2. 2) 급여 명세서 - 세금계산서철
    3. 3) 부가세 신고철 - 갑근세 신고철
    4. 4) 의료보험서류철 - 금전 출납부
    5. 5) 매입매출 장부 - 총계정장
    6. 6) 자산부채 장부
    7. 7) 현재까지 대차대조표
    8. 8) 당좌거래 관련 내역
    9. 9) 당좌어음 거래내역(해당은행발행) 1부

양수자 필요서류

  1. 1. 주주 명부
  2. 2. 주식 보유 현황표
  3. 3. 대표이사 개인 인감 3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4. 4. 이사 및 감사 인감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5. 5. 상호(3-4개) 및 주소지, 사업목적등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