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매각 및 인수
* 양도인의 자산(채무),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 1) 조율 :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매각, 인수 결정
- 2) 계약 :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통상 매각금액의 15%)
- 3) 실사 : 금융권 및 공제조합등에 세금부분 및 기타 부채사실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단, 법인 실사시 이상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
- 4) 서류준비 : 주주전원의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임원진 전원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공증각서
(법인인도시점까지 발생됐던 모든 채무 및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각서)
및 인감증명서, 세무자료 및 법인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 5) 잔금지불 : 준비된 모든 서류와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변경 및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