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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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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

    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

    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출처]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작성자 여행사 창업전문가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

    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

    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출처]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작성자 여행사 창업전문가

  • 과점주주에 관한 책임질문

    법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A)은 따로 계십니다.

    이 A라는 사람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도 않고, 법인회사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A의 부인- 주식 30%, 다른 한분의 사내이사는 A의 사촌형 - 주식 30%,

    마지막으로 그냥 주식만 40%로 보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그냥 주식만 40%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인회사에서 법인세, 부과세등을 못낼경우,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의 40%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를 칭하는 말로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든 모든 사람의 주식을 합친 주식수입니다.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보시면 나옵니다.


    위질문에서의 경우는

    A의 부인과 사촌형이 70%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납세금의 70%는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근로자파견업 과 유료직업소개업은 같은업종인가요????

    근로자파견업 과 유료직업소개업은 같은업종이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홈페이지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인의 한국법인설립절차와 외국인환자유치업 설립 등록에 알고싶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법인설립에 대해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본국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시고

    사업목적이라함은

    일반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의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하겠죠.

    중국인들의 경우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여행과 성형수술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ㅎㅎ

    메르스때문에 주춤했던 한국방문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중국인의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설립과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면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자 다음은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는 여행업의 등록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단 이란 말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식회사로 설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접수처는 각 지자체에 하며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응급환자이송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 설립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응급환자 이송업 운영자는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3-4.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2조제1항제5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기존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부 1부
    3.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요즘들어 신변경호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경비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들어 신변경호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경비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녀를 둔 가정이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신변보호를 위해 많이들 이용하고있는 경비업의 법인설립과 경비업의 종류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완벽설명입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시설경비업
    20명 이상
    1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자...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정보 공시 ‘강화’



    *****​2015_07_07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려면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설립 및 법인양도양수의 궁금한사항은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에 대해 설명부탁…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알려주세요.

    Q: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알려주세요.

    A:
    해외직접구매(직구)활성화로 물류업계와 무역상사 간의 경계선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 대형 물류업체에 이어 군소업체도 해외 상품의 구매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ㅋㅋ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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