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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

    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

    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출처]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작성자 여행사 창업전문가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정확한거니 의심치 말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개인일 경우 : 은행잔액증명서(은행에서 발급)-신규에 한하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는

    표준대차대조표 첨부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안돼 설립시 대납등의 불법행위를 하시지 말고 자본금 1억원 공법인을 양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Q : 법인설립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Q : 법인설립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이구요

    사내이사는 1-2명

    자체감사 1명 이후 적절한시기에 사임

    대표이사 1명

    이렇게 구성원 계획중이구요



    업종은

    주택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건설 용역업, 분양 대행업 등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의 종류를 정할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1.회사 설립시 기본 자본금은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저자본제도가 폐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본총액이 천만원, 오천만원,1억원일 경우 금액에 따라 어떤 혜택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자본금 준비시 정한 은행권에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떼서 가야하나요?

    3.자본금이 없을경우 잔고증명서 또한 필요없는건가요?

    4.사업의 종류에

    업종 관련 위에 말씀드린거 외에 유통이나 제조등의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관할 지역에 따라 발생되는 등록세및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몰라서 두서 없이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공 걸겠습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질문에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1.회사 설립시 기본 자본금은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저자본제도가 폐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본총액이 천만원, 오천만원,1억원일 경우 금액에 따라 어떤 혜택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집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3배중과세가 되며 1.44%가 부과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30~60 정도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문의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자본금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







    2. 자본금 준비시 정한 은행권에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떼서 가야하나요?



    자본금은 주주가 될 사람의 개인통장에 돈을 넣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자본금이 없을경우 잔고증명서 또한 필요없는건가요?



    자본금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100원이라도 넣고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4.사업의 종류에

    업종 관련 위에 말씀드린거 외에 유통이나 제조등의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립할때 추가하시면 됩니다.



    설립후에 추가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니 처음에 다 넣고 진행하세요.



    5. 관할 지역에 따라 발생되는 등록세및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따라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1.44 %의 등록세가 발생하며

    지방은 0.48 %입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죠.

  • Q: 목동 근처 외국인투자내국법인설립컨설팅 회사 좀 알려주세요

    Q: 목동 근처 외국인투자내국법인설립컨설팅 회사 좀 알려주세요

    현재 중국인과 같이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여행업인데 숙박업 의료 여행가이드 화장품 수출도매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는 중국인이 모든 필요한 서류 알려주고 사업계획서부터 법인설립까지 모두 도맡아서해주는 컨설팅회사가



    목동에 잇다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잇나요



    자본금은 3억입니다 외국에서 투자금액이 들어올 예정이구요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미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돈을 송금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은행으로 외환을 송금받거나 국내에 들어오실때 공항의 세관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온 외화를 신고하시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오세정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해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그외의 편법은 해외로 다시 외화를 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인 사항이죠.





    1.외국인투자신고



    2 외환계좌개설



    3 잔액증명서발급



    4 외국인투자법인설립



    5 사업자등록증 발급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7 체류비자 발급



    이 모든업무를 처리할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 Q: 외국법인(패션에이전트)이 한국법인 혹은 지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Q: 외국법인(패션에이전트)이 한국법인 혹은 지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패션에이전트업 및 패션매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해외법인의 대표는 국적이 한국인이고,

    주주의 구성도 한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한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법인 혹은 지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패션에이전트로 시작을 해서 패션매장(편집매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내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해외법인과 제품의 수출입 거래시 어떤 혜택 혹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입니다.

    한국지사 설립은 한국에 법인설립을 신규로 하는것이며



    절차는



    상호

    본점주소

    임원

    사업목적



    을 정하시고 필요서류 가지고 방문하시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자자(주주)가 해외법인이 된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원들의 각각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자본금이 입금되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입니다.



    해외법인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회사의 정체를 알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과의 수출입거래시



    혜택이라면 수출이 많아지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불이익이라는게 특별히 없습니다.



    국내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Q: 법인설립시 감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Q: 법인설립시 감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 설립할때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많지 않아 자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해도 되는지요..?



    문제는 저희가 설립하려는 법인은 등기 신청시 반듯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금납입확인서를 은행에서 받은후 일부를 인출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법인 설립시 반듯이 "감사"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자본금으로 보증금을 내야한다면



    먼저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놓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그다음날 인출후 임대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주금납인확인은 생략되었으며 잔액증명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이사는 1인이상 이면 되구요.



    하지만 자본금 10억이상의 경우는



    주금납입이 되야 하면 이사는 3인이상 감사도 1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 Q: 안녕하세요. 현재 게스트하우스와 여행사를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게스트하우스와 여행사를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을 하고싶기에 지식인에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통장잔고 1억원 이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럴만한 재정상태가 안되서요, 설립등기 구입을 할 수 있을까싶어 글 남깁니다.


    금액과 법인설립 절차가 어찌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자본금 1억이상 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1억이상으로 해야하기에



    1억짜리 공법인을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상호 목적 주소 임원, 주주 를 정하시고



    임원되실분의 인감증명서2부.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한부씩을 준비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네임카드로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연락처로



    이메일 전화등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 화장품 단순포장업체 법인 설립에 관하여

    Q: 화장품 단순포장업체 법인 설립에 관하여



    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어 포장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현 생산직원을 고용승계 할예정입니다.





    1.업종에 따라서 여러가지 자본금이 틀리던데 화장품 단순포장업체의 경우



    어떠한 업종으로, 최소 자본금이 들어가야하나요?





    2. 만약 단순포장 회사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아웃소싱 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은 얼마를 설정해야 하는지요?





    A: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1.화장품단순 포장업이라면 업종의 자본금제약이 없어 100원이상 이면 법인설립이 됩니다.



    2. 단순포장은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3.아웃소싱회사 가 근로자 파견업무 인지 확인하신후 단수 하청업무라면 인허가가 필요없으며



    근로자파견업 이라면



    아래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자본금이 처음에 준비가 되지 않을경우

    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 Q: 예전에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 세금을 해결하지 못 한 사람은 신규로 법인설립이 불가능한가요?

    Q: 예전에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 세금을 해결하지 못 한 사람은 신규로 법인설립이 불가능한가요?



    예전에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부도를를 맞아서 폐업을 했습니다.

    세금도 처리를 못 하였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아시는분이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대표를 맡고, 투자하시는 분은 주주로서 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시 본인에게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법인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이럴때 정작 본인이름으로 법인설립이 가능 한지요?

    알아보니 예전에 밀려있던 세금은 소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예전에 대표이사를 맡았던 법인에서 세금체납이 있었다면

    법인설립에서 문제가 있는건 아니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사업자를 내기가 힘듭니다.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한후 가능한지부터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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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하려하는데 자본금이 여력이 없어서요...

    Q: 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하려하는데 자본금이 여력이 없어서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행사 법인설립하려면 자본금 3억이상이던데요..맞는거죠..



    A:

    오세정법무사사무소 입니다.

    일반여행업을 하시려면 자본금이 2억이상 입니다.

    3억이상이 아닙니다.

    방법은 2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 하시면 됩니다.

    .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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