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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설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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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

    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

    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출처]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작성자 여행사 창업전문가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법인설립 공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Q: 법인설립 공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궁금한것이 한국경제일보에 회사 설립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고를 하면 설립정관을 다른 사람이 볼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볼수 있다면 어디서 볼수 있는지요?

    홀딩스 업체에서 이런것을 보고 투자계획을 가지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이 질문은 기냥)

    답변부탁드립니다. 꼭이요 ㅜ.ㅜ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을 할때 공고방법에 대해 정하고 정관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는데요.

    설립시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다른사람이 볼수도 없습니다.

    설립후 정관은 등기소에 한부들어가며 사업자등록시 한부를 제출하겠죠.

    위 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공고는 합병, 분할,청산, 해산 등에 필요하며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걸 목적으로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 와 비용을 알려주세요.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자본금이 3억이상이며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서류는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 필요하면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 대납에 관한 사항

    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 대납에 관한 사항


    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Q:

    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 법인자본금증자 에 필요한 서류 및 경비 수수료 진행절차 등을 알려주세요.

    Q:

    자본금 2000만원의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투자가 진행되어 1억으로 증자를 하고자 합니다.

    법인자본금증자 에 필요한 서류 및 경비 수수료 진행절차 등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자본금증자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통(발급일로2개월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3통(발급일로2개월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5. 정관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자본금증자한 금액을 은행에 넣고 주금납입확인서 발급

    8. 주주개인인감증명서(각2통, 대표이사3통)

    9. 주주개인인감도장


    소요경비 및 수수료


    1. 자본금

    2. 등록세(증자금액의 4/1000)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에 소재하고 설립후 5년이내 증자면 3배중과

    3. 교육세(등록세의 10%)

    4. 채권

    5.공증수수료,대행수수료

    6. 법무사제비용(수수료,누진료,작성료...등등)


    진행절차

    1. 법무사에게 서류제출

    2. 이사결의서(이사록),주식청약서등 은행에서 필요로하는서류와 자본금으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3. 법무사에게 제출

  • 결혼정보회사의 설립조건 및 신고절차

    결혼정보회사의 설립조건 및 신고절차


    결혼정보회사 설립 및 신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정보회사는

    국내결혼중개업 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나뉘며

    * 국내결혼중개업은 자본금규정없이 보증보험금(2천만원이상) 및 중개사무소가 있음을 양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 국제결혼중개업은 정해진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1억) 및 보증보험금(5천만원이상), 중개사무소 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그리고 아래와같은 업과는 겸업을 할수없습니다.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 주류 판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주류 판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한국에서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는 일반 수입품목과 달리 몹시 복잡합니다.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미 수입허가를 갖춘 업체를 인수하든 사업을 공동으로

    수입업자와 같이 진행하는게 빠를것 같네요..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

    회사설립 → 무역업등록(한국무역협회, 즉시) →

    주류수출입업면허취득(창고주소지(법인) 세무서, 30~60일)

    /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지방자치관청/군.구청 즉시/위생교육 사전수료)

    → 식품검역 후 세관통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 주세담당자와 상의하신후 진행하세요.


    *주류보관 창고가 법인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별도 사용 가능)




    [주류수출입업면허(나) / 주소지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

    1. 자격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를 발급.

    * 주류수입업자 :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수퍼 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 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자


    ㅇ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의 법인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삭제되었습니다.

    ㅇ 창고면적 : 66㎡ 이상 ----------- 22㎡ 이상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삭제 되었습니다.

    ㅇ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구비서류

    ㅇ 신청서

    ㅇ 법인등기부등본(등기된 서류는 사후제출) 및 정관

    ㅇ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ㅇ 주주총회 회의록

    ㅇ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인 경우 주주.출자자.임원을 포함하며, 면허신청시

    주민등록증 을 제시할 경우 제출을 생략함)

    * 기타 자세한 구비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리기한 : 30~60일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세무서 주류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무역업등록(무역업고유번호 취득)]

    -. 등록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전화: 02)6000-5333~6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입비200,000원, 년회비150,000원

    -. 처리시간: 즉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신고처: 주소지 관할 군.구청(위생과 민원실)

    -. 구비서류: 민원실에 문의요망


    [식품 검역]

    -. 세부사항: 식품의약품 안전청 http://www.kfda.go.kr →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정보 참조

    -. 한글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

  • 주류판매업 및 주류 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 절차

    주류판매업 및 주류 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 절차


    주류판매업 및 주류 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 절차 는

    [주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2507&efYd=20130215#AJAX ]

    에 따라 진행 됩니다.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제 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6.15, 2010.12.30, 2013.2.15>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④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 방문판매업 , 다단계판매업 등록요건 및 법인설립

    방문판매업 , 다단계판매업 등록요건 및 법인설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법인설립-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 - 부동산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의 차이,업무범위

    법인설립-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 - 부동산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의 차이,업무범위


    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동시에 적용되며


    일반 법인설립과 차이가 있는 내용만 적어볼께요.



    1.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2.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9]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참고: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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