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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설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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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

    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

    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출처]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작성자 여행사 창업전문가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국내 유료직업소개업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안내 최신 개정판 ^^

    국내 유료직업소개업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안내 최신 개정판 ^^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금지


    1.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2.사무실 규모 :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3.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

    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5.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6.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 경비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 인력(근로자)파견업의 창업과 절차-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절차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 여행업 법인 등록 절차


    1.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여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년 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끝...........

  • 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조건 - 자본금규정,임원의 자격규정

    여행업 법인설립조건


    1.여행업의 자본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2.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 법인설립-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 - 부동산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의 차이,업무범위

    법인설립-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 - 부동산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의 차이,업무범위



    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동시에 적용되며


    일반 법인설립과 차이가 있는 내용만 적어볼께요.


    1.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2.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9]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참고: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 1인기업설립

    1인기업설립

    1인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1. 최소의자본금(100원이상-최소금액의 1주)이 준비되야겠죠?-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 법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설립진행안내

    1. 법인 회사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법인 회사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법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법인 회사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1. 사업의 양도 양수의 의미


    사업의 양수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는 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히 유형자산 뿐만아니라 영업상의 비밀, 영업조직등의 사실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2. 구체적인 법인전환절차


    1) 개요
    이절차의 특징은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인기업의 양도 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한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거치면서 법인전환절차는 종료된다.


    2)단계적인 구체적 절차


    (가) 법인의 설립

    먼저 개인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나)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양수곅을 체결하게 되는 데 이때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약은 법인설립등기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이 양도계약서에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이사회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 양도할 자산가액의 결정을 위한 감정

    양도 양수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기의하여 감정을 하게 된다.


    (라)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마)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은 정리후 폐업을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결산과 재무상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결과는 개인사업주의 사업소득과 양도양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바)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데,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사)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법인전환일(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히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의 경우 그 사업양수도 계약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업장의 과세거래만 포함된다.

    (아) 자산의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의 조치

    법인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등기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이방법의 유용성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의 방법이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도 별다른 세금혜택이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노력과 시간이 과대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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