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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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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

    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

    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출처]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작성자 여행사 창업전문가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법인설립시 참고사항

    법인설립시 참고사항


    1.법인설립시 최소인원

    개정상법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하는경우가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주일이내에 처리되며 반려되는경우도 발생.


    3.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라먄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수없고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임원이 될수있다.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임원이 신용불량일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수있다.

    국세체납자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이 거절될수도 있으니 세무서에 먼저 조회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대표이사에 선임되었을때의 경우

    임원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1. 개요.
    임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등기부에 생년월일 및 주소가 등재되는 관계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발급의 서면과 취임승낙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임원선임절차와 동일합니다.


    2.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이사항


    (1) 인감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의 경우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1)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본국의 신분증사본, 주소증명서면을 준비하고, 본국의 공증인에게 취임승낙서, 공증용위임장, 인감신고서를 공증받아 오시면

    됩니다.


    2) 외국인이 이사, 감사로 선임된 경우

    본국의 신분증사본을 준비하고, 본국의 공증인에게 취임승낙서, 공증용위임장을 공증받아 오시면 됩니다.

    3) 외국인이 주주로서 공증위임을 해야할 경우

    본국의 공증인에게 공증용위임장을 공증받아 오시면 됩니다

  • 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 대납에 관한 사항

    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 대납에 관한 사항

    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

    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

    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 농업회사 법인 설립조건문의

    농업회사 법인설립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농업인의 기준은 먼가요????

  • 농업회사 법인 설립조건문의

    농업인은 농지를 가진 사람이나 농지원부 를 제출하시거나 농업에 종사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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