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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설립

특수법인설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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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Q: 현재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Q:

    현재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현재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1.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설립된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설립된 회사임으로 상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8조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총회의 총 조합의 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 조직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약간복잡한 편이라 전화나 방문후 상담바랍니다

  • Q:영농법인 설립 질문요????

    Q:

    영농법인 설립 질문요????

    법인설립 요건과 출자금은 얼마정도있여ㅓ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요즘들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매우 흡사하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농업인(1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1통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의 인증필수

    - 정관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서하는 서류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감사 로 될자의 인감1통, 등본1통,인감도장- 발기인과 중복될경우 각각 준비

    - 농업인(5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각 1통-설립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입니다.



    아래에 네밈카드를 클릭하시여 블로그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잇으니 참고바랍니다.

  • Q:농업법인설립절차를 알려주세요( 정관내용)

    Q: 농업법인설립절차를 알려주세요( 정관내용)

    1.설립절차

    2.정관내용

    3수수료

    4.등록장소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는


    일반 법인설립과 흡사하며


    발기인중 농업인이 1인이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지분이 10%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은 상법개정으로 100원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등의 혜택이 필요한 경우는 1억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만 가능합니다.



    정관은 아래 네임카드에서 블로그에 보시면 농업회사법인 표준정관이 있으며 찾기힘드시면

    쪽지만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은



    농업회사법인설립시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법무사 수수료와 기본 증지대 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내외로 될거로 예상되네요.







    등록장소는 전국의 등기소 입니다.

  • Q: 농업회사법인사업영역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Q:

    검색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대해 찾아보면 간단한 설명만 되어있어서요..

    좀더 구체적인 사업영역을 알수 있을까요?

    하고자 하는 저의 사업은 농작물 직접경작을 바탕으로 온오프매장 운영및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하고자합니다.

    물론 정관에 사업영역 추가(?)만하면 할수있다지만..

    할수있는 사업과 없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요..

    질문이 좀 모호한가요...이해해주세용^^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목적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농작물 경작 -판매,유통 부가사업 --- 다 가능합니다.


    할수있는 사업은 농작물로 가능한 사업 전부입니다. 무역까지도 가능하죠.


    법인소유의 부동산 임대사업도 가능합니다. 농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은 불가하니 잘 이해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 건설업, 운송업, 부동산개발업 등 불가죠.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 및 설립목적 등기순서 및 절차 조건 설명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 및 설립목적 등기순서 및 절차 조건 설명


    *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 시



    @ 창립총회의사록,



    @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 출자자 및 사원명부,



    @ 출자자산의 내역,



    @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 를 첨부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등기소)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에 대한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93호, 2011.11.22, 일부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과 설립절차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 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출자자 및 사원명부,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출자증서 발행→

    설립등기(등기소)→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설립서류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설립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농업인(1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1통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의 인증필수

    - 정관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서하는 서류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감사 로 될자의 인감1통, 등본1통,인감도장- 발기인과 중복될경우 각각 준비

    - 농업인(5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각 1통-설립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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