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바로가기본문으로바로가기

“ taking care of business ”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인 Q&A

  1. HOME  >
  2. 법인등기  >
  3. 외국인투자법인  >
  4. 외국인투자법인 Q&A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Q: 주식회사 설립 후 이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합니다


    Q: 주식회사 법인설립후 1인이사 혹은 이사 감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회사가 잘못될경우 세금 채무 등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회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의 무한책임과 과점주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법인의 세금에 대해 체납이 있을경우 상계처리 되어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한번 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개인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채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답니다.



    51%미만의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 부담하며,주주로서 회사나 채권자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주식의 소유에 상관없이 4대보험 체납 , 직원 임금체불 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직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물관리 용역회사 설립에 관하여..

    건물관리 용역회사 설립에 관하여..

    
    Q:
    국가기관 및 단체의 건물 또는 일반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제반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법인사업자 소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또 무슨 허가 같은거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건물관리 용역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쪽으로 전문가분이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을 하시려고 하는게 맞는가요? 시설물유지관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속하며 전문건설업의 자격요건이 되야 합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이란 건물소유주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대신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며

    건물주로로부터 건물관리를 도급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행위를 흔히 말합니다.



    근거법령과 회사명칭 자본금에대한 규정,관계기관의 별도의 인허가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사업목적은 건물관리업,건물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이고

    업태 서비스 종목 은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으로 하심 될것 같네요.



    하시려는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업무에 따라 관할세무서나 구청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 건설기계대여업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소유의 건설기계대수가 정해져있나요...

    이렇게되면 지입회사가 되는건가요...

    제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있는데 현재 다른 지입회사에 지입을 넣고 있으나 불편한것이 많아 법인을

    설립하고자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된 법률에 따르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17] [대통령령 제24389호, 2013.2.20, 일부개정]



    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

    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과 개별로 구분되면 5대이상 과 4대 이하 로 구분되는군요.



    1대로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기형적이긴 하나 지입차의 소유를 질문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사항을 점검해보실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입을 넣고 있는게 불편하다면 법인설립하셔서 사업하시면 됩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

  • Q: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처음부터 체류비자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가요?????

    Q:일본에서 한국으로 외화반입 문제 입니다

    일본개인과 한국에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3억짜리 법인으로 이번달에 사업자등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비율은 일본개인50% 한국인 50%로 주주납입서까지 발급 받아놓았습니다
    .
    법인을 세울때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업무를 진행한 법무사무실에서는 외투법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하여 법인을 세웠고 지금와서 일본개인의 자본금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의 스캐줄상 법인설립의 시기가 중요하여 일본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일을 보았던 법무사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셨거나 일을 의뢰했던 분이 실수하신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일억오천만원은 자본금 성격이지만 이미 법인이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대면 증자성격의

    돈으로 변하여 자본금과 주식수가 변하게 될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방법을 세우고 싶습니다.

    조건은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 송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이미 법인계좌는 외환통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어떻할까요. 처음순서가 잘못시작 된것은 알지만 이미 업무가 시작되어 법인을 없애고 다시 세우기는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나누어서 송금을 받고 그기간에 외투법인신고를 마무리할까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돈을 안전하게 넣을 방법을 달라고 합니다.

    중간에 일을 맡게 되어 미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중이라도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할려고 하는데 아는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미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돈을 송금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은행으로 외환을 송금받거나 국내에 들어오실때 공항의 세관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온 외화를 신고하시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오세정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해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그외의 편법은 해외로 다시 외화를 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인 사항이죠.


    1.외국인투자신고



    2 외환계좌개설



    3 잔액증명서발급



    4 외국인투자법인설립



    5 사업자등록증 발급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7 체류비자 발급



    이 모든업무를 처리할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 외국 영주권주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외국 영주권주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어디로 되어있나요?


    국적에 상관없이 설립은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죠. 다만 좀 복잡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려면 자본금이 한국으로 송금되어져야 합니다.


    내자법인으로 하실지도 고려해야 할사항이구요.


    -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


    1. 외국인 투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서류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는 경우

    ① 위 [1] '①'과 '②'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②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본 서명이 본인의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④ 거소사실증명원 3부(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⑤ 위 '①'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②'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는 없음

    [3]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4]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위 [3]과 아래 중 편안한 방식을 선택함

    ①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을 받은 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Q&A 게시판은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해서 채택된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 외국투자법인 이란?

    외국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내의 현지법인기업을 설립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하는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 국내현지법인의 설립(국내법인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포함),개인사업자의 영업,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 등이다.

  • 외국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성격

    1.현지법인(외국투자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설립가능 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가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금액이 한명당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2010.10.5, 자(대통령령 제22426호)로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설치절차의 이행 및 법원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들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4.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하며 법원에 등기 할 필요가 없다.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인의 특성상 투자자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영문으로 받아야 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따른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이다.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 (외환,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정해진 양식(법제처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으로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작성하면 된다.

    위임장(공증)은 외국투자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신고절차를 위임하는 서류이다.

    위임장은 설립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설립관련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

    이사회결의서(공증)는 외국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

    외국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정부기관(세무서, 법원 등) 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정도가 해당이 된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는 특정된 양식이 있지는 않고 외국인투자가(외국법인)의 내역과 한국에 설립될

    외국인투자법인의 내역, 영위할 사업 등에 대해서 적으면 된다.



    이러한 서류들 중 위임장, 이사회결의서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에서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서

    제출이 되어야 한다.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통상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다.



    은행에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해당은행에서 지정한 계좌로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금(자본금)을 송금하면 된다.

    투자금이 송금되면 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잔고증명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위임장(공증)은 상기 외국인투자신고시 작성되었던 위임장을 쓰게 된다.



    취임승낙서(공증)는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여권사본의 경우 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 필요하며 공증은 필요 없다.



    인감신고서(공증)는 외국인의 경우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사인을 사용하므로 사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는데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정관은 국영문 어느 것으로 준비 하여도 되나,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을 하여

    등기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시 작성 및 발급되었던 것을 말한다.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설립등기를 위임하게 되며, 등기는 통상 2-3일이면 이루어진다.

    등기시에는 투자자본금의 1.44%(수도권외 지역은 0.48%)에 해당하는 등록세(교육세포함) 및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된다.



    (3)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는 정해진 양식(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법 별지서식 참조)으로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작성하면 된다



    정관은 위 등기시에 구비하였던 서류이다.



    임대차계약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서는 외국인투자법인

    명의로 계약을 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임차상가의 해당부분의 도면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주명부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주주의 이름과 주식보유현황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된다.



    기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사본이 필요하다.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거나 추가자료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더 시일이 소요가 된다.

    사업자등록이 발급되면 외국인투자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위 서류들은 전항에서 이미 설명이 된 것들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데 이로써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 것이다.



    출처:네이버 지식iN 오픈백과 tax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