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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않고 퍼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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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대신하려하는데요?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대신하려하는데요?

    우선 두서없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모르는 분께 질문을 드리는것에 대해 많이 송구합니다.

    저의 무식함이 생면부지 모르는 분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네요-,-

    알아보다 알아보다 확실한것을 알지 못해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연히 님의 답변글을 보고

    1:1 문의를 올려봅니다.

    가까운 친인척분의 법인설립으로 제가 이사 혹은 감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을 같이 할 의사는 전혀 없고 명의만 빌려드리는거예요.(-,-)

    좋은게 좋은거다.. 도와드려야지 하는생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얼마간 빌려주어야 한다는것을 듣고 고민이 되네요.

    이 중요한 것들이 저를 떠나서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지거나 친인척분이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것이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한 인격체로의 저를 대신하는 분신인데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알아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걸 알고 이거다!~ 싶었는데요.

    님께서 어떤분의 물음에 답변하시길 아직 공증법이 같이 변경되지 않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한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단 법인이 설립되는 상황이구요(제 친인척분이 대표이사).

    전 이사 혹은 감사로 넣을 생각이랍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맡긴다는데..

    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몇장 가지고 가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인해주고 오면

    가능한지요? 한번만 가서 다 처리되는 방향으로..

    아니아니.. 그냥 법무사사무실에서 법인설립대행시 필요한 서류나 도장(사인) 같은걸 받을때

    제가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면 한번 직접가서 해주고 제 신분증,인감도장 같은건 다시

    가지고 올수 있을텐데요...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 궁금합니다. 한번에 다 되면 전 걱정이 없겠는데-,-



    A:

    안녕하세요.



    감사 나 이사로 들어가는데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을 안주면 되구요.



    감사나 이사가 되려면



    취임승락서 에 도장을 찍어서 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1부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1부가 필요합니다.



    도장은 주지말고 취임승락서에 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주시면



    다른 행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가능합니다만



    1회용으로 이사나 감사에서 퇴임시 아니면 이사회를 개최한다든지 할때 마다 서명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굉장히 귀찮을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주지않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사무실 직접가서 취임승락서에만 날인하세요.

  • 법인 등기이사 사임시 인감도장을 넘겨야 되나요?

    법인 등기이사 사임시 인감도장을 넘겨야 되나요?



    법인 등기이사 사임시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대표이사에게 주면 되는 걸로 검색해보니 나오는데요.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도 넘거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만 넘기면 되는 건지두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등기이사에서 사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안주셔도 됩니다.

  • 법인변경등기 이사 감사의 변경, 연임(중임)등기 준비서류

    법인변경등기 이사 감사의 변경, 연임(중임)등기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인감카드


    연임임원(전원)인감1통 등본 1통 인감도장


    주식수 과반수 이사 과반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의 선임 퇴임 연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의 선임 퇴임 연임에 대하여


    1.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수있다.

    (상법383-1)



    2.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상법382-1)

    다만 설립당시의 이사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회에서 선임한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3."상장회사"는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로 사외이사 의무규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법시행령 제 13조 1항)

    1)벤처기업중 자사총액이 1천억원 미만ㅇ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회사

    2)회생절차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3)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4.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결산기의 말일이 12월 31일이고 그 결산기(1.1~12.31)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일이 다음해 3월 11일인 경우에

    임기가 12월31일과 다음해 3월11일 사이에 만료되는 이사만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이고 임기가 결산기

    이전, 즉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 되지 않는다.





    5. 감사의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권한을 가진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수 없다.



    6. 감사는 회사에 1인이상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서 2인이상 감사를 둘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금총액이 10억미만일경우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7.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의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보다 길거나 짧은 임기로 정할수없다.

  • 법인자본금증자 에 필요한 서류 및 경비 수수료 진행절차 등을 알려주세요.

    Q:

    자본금 2000만원의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투자가 진행되어 1억으로 증자를 하고자 합니다.

    법인자본금증자 에 필요한 서류 및 경비 수수료 진행절차 등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자본금증자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통(발급일로2개월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3통(발급일로2개월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5. 정관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자본금증자한 금액을 은행에 넣고 주금납입확인서 발급

    8. 주주개인인감증명서(각2통, 대표이사3통)

    9. 주주개인인감도장


    소요경비 및 수수료


    1. 자본금

    2. 등록세(증자금액의 4/1000)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에 소재하고 설립후 5년이내 증자면 3배중과

    3. 교육세(등록세의 10%)

    4. 채권

    5.공증수수료,대행수수료

    6. 법무사제비용(수수료,누진료,작성료...등등)


    진행절차

    1. 법무사에게 서류제출

    2. 이사결의서(이사록),주식청약서등 은행에서 필요로하는서류와 자본금으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3. 법무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