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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양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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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및 양수 절차

    비상장 법인의 주식양도 및 양수절차 입니다.



    [A법인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100% 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개 는 A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식 45% 를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의 행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 양수는 법인의 등기 변경이 필요 없으며



    양도인 대표이사는 주식양도계약후 주주변경사항을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하며 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0.5% 를 내야합니다.



    물론 차액이 없으면 세금을 내는건 없으나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양수인은 신고나 다른 행위가 필요없지만 양도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매 양수도 계약서 양식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 본 계약은 갑(매도자)소유의 주식회사 0000물산의 주식을 을(매수 자) 이(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 주식회사 0000물산

    - 인수 주식수 : 1,000주

    - 총인수가액 : 일금 정

    - 주식양수도일 : 200 년 월 일


    제3조 : 을은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당일 갑에게 일시 지급한다.


    제4조 :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5조 : 매매주식의 진위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며, 기타 사항은 일반주식 거래

    관계법령 및 일반 관행을 따르며,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최종

    소지인에게 있다.


    제6조 : 갑은 위 주식에 대하여 양도 후 발생할 유무상 증자,배당등과 같은,

    주주로써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위 주권 최종소지인에게 적극

    협력해 주어야 한다.


    제7조 : 상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인감날인

    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인감증명서 첨부)


    제8조 : 상기 매매(양수도)에 대하여 (주) 대표이사 이 이를 승낙한다.

    2002년 월 일 대표이사 (인)


    매도자(갑)주소 :

    법인 등록 번호 :

    매도자(갑) : 장 0 0



    매수인(을)주소 :

    법인 등록 번호 :

    매수자(을) : 박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