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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종목 추가 관련 질문입니다.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7-03-10 14:42 |
조회 |
3,52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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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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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은 자본금 3억이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증자와 사업목적 추가 등기를 한후
지자체에 등록을 할수있으며
증자등기와 사업목적변경등기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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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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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기존에 '구매아웃소싱'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금번에 신사업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관련 인허가(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 등)는 모두 취득하였고, 3월말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관변경시 사업종목추가에 어떠한 항목들을 추가할지 검토 중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질문)'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된 부대사업(해운,항공 주선업, 육상운송주선업, 포장대행업, 통관대행업, 보관 및 창고업 등등)에 대해서 저희 마음대로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사전에 법무사에 컨설팅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컨설팅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귀사에서 해 주실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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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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