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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산악회)사업자등록관련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7-05-22 16:54 |
조회 |
3,97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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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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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하려면 국내여행업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하여야 하며
가정집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여행업에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 (http://tourking.tistory.com/359)를 참고하시고
먼저 관할구청에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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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보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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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산악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따로 여행업등록은 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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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업 자본금 1500만원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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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의로 사업자를 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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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은 현재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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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의로 현재 주거중인 빌라 실거래가 (2016년 7월기준)약6천정도(대출2100만원)끼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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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국내여행업 자본금이 1500만원이라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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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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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는 온라인까페 및 오프라인으로 모객하며 산악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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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이후 티몬등 온라인사이트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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