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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점 폐업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7-10-17 18:14 |
조회 |
4,78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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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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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점의 사업자를 폐업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지점을 없애려면 지점폐지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인감카드, 정관사본, 주주명부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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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인입니다.
> 한 지점을 폐업하려는데
> 등기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네요.
> 등기소에 전화했더니 엄청 버벅거리며 안내해주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 (부부) 로 되어있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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