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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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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대행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탁 드립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10-25 14:19 조회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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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를 하신 분같은데요.

외국 국적의 임원이 취임 및 사임 등의 등기를 할경우 한국에 방문이 어렵다면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합니다.

질문에 미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이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중국으로 갈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인이 미국에서 공증을 받았으면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며, 중국은 아포스티유협약이 안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행에 대한 서류 비용등의 질문은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방문상담을 하셔야 하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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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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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동에 위치한 외국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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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12월에 기존 미국국적 등기 감사께서 사임을 하시고 중국국적(미국에서 체류,근무)의 새 감사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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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포스티유인데, 새 감사분께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중국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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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적 감사분께서 저희 법인을 위하여 중국으로 가시기에 큰 무리가 있기에.. 만약 아포스티유를 받지 못한다면 등기가 불가능한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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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대행을 의뢰 드리면, 필요한 서류와 대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귀 사무소로 내방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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