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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 수정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7-11-01 18:23 |
조회 |
2,71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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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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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은 총주식수의 3분의1 이상의 주주로 의결이 가능하며
주총을 위한 통보는 정관에 없는건가요?
보통 등기우편으로 하고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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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정관 수정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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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주는 17명으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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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및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연락가능한 4명의 주주총합은 78%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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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주주총회를 위해서는 14일전에 통보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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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과 주민번호만 아는 상황일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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