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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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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 수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11-01 18:23 조회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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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정관변경은 총주식수의 3분의1 이상의 주주로 의결이 가능하며

주총을 위한 통보는 정관에 없는건가요?

보통 등기우편으로 하고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알립니다.

>
>
> Q1) 정관 수정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
> 현재 주주는 17명으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
> 연락처 및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연락가능한 4명의 주주총합은 78%입니다)
>

>
> Q2) 주주총회를 위해서는 14일전에 통보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이름과 주민번호만 아는 상황일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