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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을 창업 관련 문의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7-11-10 12:27 |
조회 |
2,68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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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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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1억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된 법인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위 1억원법인 양도는 법인설립만 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을수 있다는겁니다.
허가를 받은 법인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이걸로 허가를 받을수있다는 말이 아니니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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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로자판견업을 창업하고자 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귀사가 올려놓은 내용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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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제조 공장에 저의 지인께서 저에게 구내 식당 및 청소 용역을 해보라는 권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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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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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보니 "서울 수도권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허가받기 까다로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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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을 드려 법인을 살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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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제가 지인 공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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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제가 귀사가 올려놓은 블로그를 참고했다고 올려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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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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