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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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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설립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3-23 14:50 조회 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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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주신내용은 잘 읽어보았으나

제가 답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할수없는 질문도 있어 고민끝에 글을 씁니다.

외국의 회사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경우

신고후 송금하고 그돈으로 비용을 처리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급여를 컨설팅을 받는다 는 내용도 제가 답변을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고 글로 적을수 있는 부분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등의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게 원칙이며 경우의 수가 많아 다 글로 적지 못하는점이 있으니

방문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외투기업 법인설립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모쪼록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중국기업과의 합자법인을 국내에 설립하려고합니다.
> 자본금 총액규모는 9억원이며, 중국기업 65%, 한국개인 35% 비율로 하려합니다.
> 이에 몆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조언을 얻으려 합니다.
>
> 질문 1.
> 위와 같은 조건으로 외투법인 설립시 문제 되는 것이 있나요? (예를들면, 중국이 법인이기
> 때문에 한국도 개인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인이 되어야 한다.등..)
> 질문 2.
> 법인 설립전까지 비용들이 들게 되는데요(총2억정도),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비용, 숙소 임대 비용
> (그 중에서도 보증금 부분이 금액이 작지 않은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설립되는 법인에서
>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국파트너사에서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또한 그렇게 된다면 이 비용들이 어떤 방법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요? (자본금이 아닌 금액)
> 이 비용은 먼저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하는 금액이기에 어떻게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3.
> 위와 같은 합자법인 설립 대행을 하는데 비용(수수료 및 각종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 대행을 한다면 어디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는지요?
>
> 위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설립전에 비용을 발생을 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 한국에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말씀드린데로, 이 비용중의 일부비용은 설립후 자본금을
> 사용할 수 있을 때,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비용은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
> 이건 좀 다른 개념의 질문입니다.
> 1. 위와 같이 합자 법인 설립 후, 한국 개인이 설립법인에서 대표이사를 맡으며 급여를 수령하려 합니다.
> 그러나, 급여액이 높은 관계(실수령액이 월 2천이상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측 파트너와도
> 이미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로 세금부담이 상당히 있는 바, 개인이 단독으로 국내 법인을 만들고 (자본금 최소화) 그 법인으로
> 컨설팅 계약을 해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개인은 개인법인에서 비용으로 많은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나을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 (이럴 경우에, 내부거래나 관계사 거래가 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2.  위와 같이 외국과 합자 법인을 만들경우, 개인의 명의로 합자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것이 나을지
> 어떤 것이 앞으로 더 나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
> 바쁘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specialbrai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