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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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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 설립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름 최인준 작성일 16-03-29 14:39 조회 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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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설립시 주식회사로 해야하는지 유한회사로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투자자A
대표이사B

A가 법인 설립시 모든 자금을 투자합니다.
참고로 저는 B의 입장입니다.

중개법인 특성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만이 대표이사를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B(자격증보유)가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합니다.

투자자 A가 사무실,집기,등 모든 초기투자비용을 부담합니다.
투자자 A 또한 분양대행관련 직무를 수행합니다.

위와같이 법인설립하려고하는데 고민되는부분은 책임소재에 관하여입니다.
대표이사로서 지분이 없고 경영에만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혹여 파산하여야 할때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 부담스러울때 어떤 회사로 하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까요

언뜻 듣기로는 유한회사로 설립시

투자자로해서 A가 들어올수있고, 들어왔을때 투자자지분에 비례하여 책임진다고 들었는데
투자자가 들어오면 어차피 이사 또는 사원으로 들어오게 되서 어차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하나더 필요한상황이 될꺼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혹시 사고사례가 있다면 알고싶고 어떤회사로 설립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