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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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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사법인의 국내지점 설립관련 문의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4-12 11:40 조회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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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영업소)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개래규정을 적용 받게 되며

법적 성격이 외국법인 이며, 해외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회계와 결산을 모회사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달리 조세감면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는 설치 신고 후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대한민국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 : 외국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회사설립사항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본사의 이사회의사록 또는 임명장
  (대표자의 생년월일 및 주소기재 필요)
-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국내영업소(주소)설치를 결의한 본점 이사회의사록 또는 본국에서 해외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필한
  경우 그 등본


- 본국 대표이사의 생년월일 및 주소증명서면
  · 외국인일 경우 : 운전면허증 사본,여권사본
  · 내국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및 법인인감신고서
  · 외국인일 경우 : 취임승낙서 및 법인인감신고서
  · 내국인일 경우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은행발급 외국회사 국내지사 설치신고필증

*** 위 서면중 외국인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본국 관공서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은 해당 관공서(외무부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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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모두투어 법무지원팀의 최성민부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사와 거래하고 있는 하와이 소재의 현지 주식회사형태의 여행사가 한국에 지점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 이에 도움을 요청하여 귀사에 문의드리며, 국내지점 설립시 대표자는 미국시민권자(거소증 소지자)이며, 업종은 국외여행사와 무역업등록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 법인설립시 비용과 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현지 하와이에서 준비하셔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가 을지로1가에 위치하고 있어 편한시간 방문도 가능하니 연락부탁드립니다.
> 절세 및 설립시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제안도 환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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