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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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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을 하려면 자본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조건도요. 
이름 관리자 작성일 19-02-11 14:59 조회 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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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창업 절차와 관광사업자 등록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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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쯤 일반여행업을 창업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 허가사항이 있는건가요?
> 러시아에서 아는 지인이 여행사를 하는데
>  연결해서 데려오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건지 자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회사를 먼저 만들어야 러시아에서 자본금을 투자해주는데...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