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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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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 설립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4-14 16:06 조회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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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나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의 경우 책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은 직원의 체납급여 뿐입니다.

세금, 거래처와의 대금 등의 모든 책임은 법인에서 책임을 지는거며 대표이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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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법인 설립시 주식회사로 해야하는지 유한회사로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
> 투자자A
> 대표이사B
>
> A가 법인 설립시 모든 자금을 투자합니다.
> 참고로 저는 B의 입장입니다.
>
> 중개법인 특성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만이 대표이사를 할수있습니다.
> 그래서 B(자격증보유)가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합니다.
>
> 투자자 A가 사무실,집기,등 모든 초기투자비용을 부담합니다.
> 투자자 A 또한 분양대행관련 직무를 수행합니다.
>
> 위와같이 법인설립하려고하는데 고민되는부분은 책임소재에 관하여입니다.
> 대표이사로서 지분이 없고 경영에만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혹여 파산하여야 할때
>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 부담스러울때 어떤 회사로 하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까요
>
> 언뜻 듣기로는 유한회사로 설립시
>
> 투자자로해서 A가 들어올수있고, 들어왔을때 투자자지분에 비례하여 책임진다고 들었는데
> 투자자가 들어오면 어차피 이사 또는 사원으로 들어오게 되서 어차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 하나더 필요한상황이 될꺼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 혹시 사고사례가 있다면 알고싶고 어떤회사로 설립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