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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등록과 설립문의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7-08 10:25 조회 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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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여행업에 대한 내용은 법인등기 카테고리에 나와있는데 못보신것 같네요.

설명드립니다.

1.여행업 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여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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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일반여행업 등록과 설립문의드립니다.
>
> 서울에서 여행사를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
> 외국인의 한국여행을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
> 설립조건과 등록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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