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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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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12-05 19:29 조회 4,167
파일
링크
중임등기를 위해선

주주총회를 하여 공증을 받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날짜는 당일로 하면 되구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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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를 하려고하는대요,
>
> 1인이사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작성할예정인대,
>
> 11월30일 임기만료 이구요, 서류상 11월30일 임기만료로 중임되어 승낙합니다, 뭐이런식으로 내용이 들어가고
>
> 서류상 작성일이 그럼 11월30일이 되야하나요? 아니면 그다음날인 12월1일이 되야하나요?
>
> 아니면 11월30일보다 이전날짜로 되야하나요?
>
> 서류라고하면 , 서면결의서랑, 중임승낙서 이런거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홍길동 (17-01-05 21:53)
 
안녕하세요. 당사의 홍콩의 법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국내 외투기업입니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자 하였으나, 주식을 인수받겠다는 한국인이 있어서, 주식을 양도하려 합니다.
1. 이경우, 주식 양수인이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지 않고, 추가로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 등기할 수
  있는지요? 회사 정관에는 이사 1인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2.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지 않고, 임기만료가 되었을 때, 재선임을 하지 않으면, 퇴임등기를 해야만
  하는지요?
3. 만약에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임기만료전에 해임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가 드는지요?
     
관리자 (17-03-15 15:55)
 
죄송합니다 지금 덧글을 보았네요.
1번질문 :양수후 임원의 해임없이새로운 임원 추가할수있습니다.
2번질문 :퇴임등기는 해야함 합니다. 재선임을 하든 안하든 등기는 해야합니다.
3번질물: 해임등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이 힘들어 전화나 방문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