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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6-12-05 19:29 |
조회 |
4,16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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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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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를 위해선
주주총회를 하여 공증을 받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날짜는 당일로 하면 되구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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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를 하려고하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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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이사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작성할예정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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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30일 임기만료 이구요, 서류상 11월30일 임기만료로 중임되어 승낙합니다, 뭐이런식으로 내용이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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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상 작성일이 그럼 11월30일이 되야하나요? 아니면 그다음날인 12월1일이 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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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11월30일보다 이전날짜로 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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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라고하면 , 서면결의서랑, 중임승낙서 이런거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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