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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에 따른 임원 변경 관련 |
이름 |
황규영 |
작성일 |
17-01-05 22:06 |
조회 |
3,69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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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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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국내 외투기업입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주식을 한국인에게 모두 양도하려 합니다.
1. 주식 양수인이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지 않고, 추가로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 등기할 수 있는지요?
정관상 이사 1인이상, 감사도 1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2.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지 않고, 임기만료시 재선임을 하지않으면, 퇴임 등기를 꼭 해야만 하는지요?
3. 그리고, 기존의 이사(외국인1명, 한국인2명)와 감사(외국인 1명)를 해임하고자 할 경우,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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