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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설립시 자본금 해결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7-08 10:29 조회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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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은 형사처벌대상이며 불법행위입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 대납에 관한 사항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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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전만해도 자본금을 법무사에서 대납해서 설립했던것 같은데
> 글을 보니 불법이라고 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
> 자본금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는 조건에 맞는 자본금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건가요?
> 아버지에게 잠시 빌린후 바로 드려도 되는건지...
> 몇일이나 빌려야 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그리고 설립비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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