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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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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법인 양도 받아서 진행해도 문제없나요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7-09 09:52 조회 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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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자본금 3억이상 설립이 되야 합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법인을 말하며

영업활동을 하지않아 서류로만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자등록하시고 국제물류주선업 신청하셔서 사업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증하는 물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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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법인 양도 받아서 진행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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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법인이 세금체납 등의 문제는 어떻게 보증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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