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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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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관련 문의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5-20 17:43 조회 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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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셔서 전화가 힘드네요.
답변드립니다.

공통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법인인감카드

> 1. 설립 후 3년이 되어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대표를 연임할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2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필요합니다.
> 2. 그에 따라 기존의 감사는 폐지할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 필요합니다.
>
> 3. 회사 사명을 변경할 경우-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이 필요합니다.
> 4.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 사임하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2부, 인감도장 
                          - 취임하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1부, 등본1부, 인감도장
                       
> 5. 사명과 대표자 변경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할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법 무 사 수 수 료
수수료 기본 135,000원 
의사록 작성 대행 30,000원 
공증 대행 30,000원 
등록세 납부 대행 30,000원 
부가가치세 22,500원 
소계 247,500원 
 
  공 과 금
등록세
 80,400원 
교육세  16,080원 
공증료 60,000원 
대법원 증지  12,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198,480원 
 
 * 지역에 따라 교통비 별도
 
총계 : 445,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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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등기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회사가 1인 기업일 경우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 제반 서류와 더불어 필요한 비용을 상담드리고 싶은데요.
>
> 1. 설립 후 3년이 되어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대표를 연임할 경우
> 2. 그에 따라 기존의 감사는 폐지할 경우
>
> 3. 회사 사명을 변경할 경우
> 4.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 5. 사명과 대표자 변경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할 경우
>
> 기재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