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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관련 문의입니다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5-05-20 17:43 |
조회 |
5,96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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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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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셔서 전화가 힘드네요.
답변드립니다.
공통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법인인감카드
> 1. 설립 후 3년이 되어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대표를 연임할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2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필요합니다.
> 2. 그에 따라 기존의 감사는 폐지할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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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 사명을 변경할 경우-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이 필요합니다.
> 4.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 사임하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2부, 인감도장
- 취임하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1부, 등본1부, 인감도장
> 5. 사명과 대표자 변경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할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법 무 사 수 수 료
수수료 기본 135,000원
의사록 작성 대행 30,000원
공증 대행 30,000원
등록세 납부 대행 30,000원
부가가치세 22,500원
소계 247,500원
공 과 금
등록세
80,400원
교육세 16,080원
공증료 60,000원
대법원 증지 12,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198,480원
* 지역에 따라 교통비 별도
총계 : 445,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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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등기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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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1인 기업일 경우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 제반 서류와 더불어 필요한 비용을 상담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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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 후 3년이 되어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대표를 연임할 경우
> 2. 그에 따라 기존의 감사는 폐지할 경우
>
> 3. 회사 사명을 변경할 경우
> 4.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 5. 사명과 대표자 변경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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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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