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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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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목적사업 추가 및 여행업 등록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5-20 18:11 조회 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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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통화를 하셨던분이시네요.


여행업을 하시려면 기존에 사업에 목적추가하셔서 여행업등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규정이 일반여행업이 2억이므로 2억증자를 하셔서 하면 됩니다.

질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절차는 구청에 문의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시면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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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 목적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하기 위해 이사회 및 주총을 거쳐 정관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제 여행업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 현재 법인과 달리 별도의 법인으로(자회사개념) 설립을 해야하는건가요?
>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할려고 하는데...
> 사업계획서도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각 1부씩 별도록 작성해야하는건가요?
>
> 문의사항 정리하자면,
> 1. 현재 법인에서 여행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시, 별도로 자본금을 투자해야하는지
> 2. 현재 법인 사무실에서 여행사업부서 만들어서 진행해도 되는지.(임대차계약서는 기존 법인것으로 대체)
>
> - 법인 정관 사본 1부.(법인만 해당)
> - 주주명부 1부.(법인만 해당,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만 해당)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은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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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되는것인지?
> 사업계획서 샘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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