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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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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질문입니다. 
이름 정민 작성일 15-06-20 23:55 조회 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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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농산물 유통전문판매사업체입니다
현재 농민으로 등록되어 경작을 하고 있어
이번에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데,고민이 됩니다

1번, 법인에서 제 개인회사를 매입하는 방법인데,
주업종이 전자상거래(농수산물)로 되어 있어 사이트프라이스에서 약 3억원대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온라인 밴더사인데 그외 부동산은 없지만 개인부채가 있습니다.
인수라는 개념이 법인에서 매입을 하는거라면, 감정가액을 토대로 제 개인통장에 입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채와 함께 모두 자본설정이 되는건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2번, 개인회사 두고 신규농업법인
신규로 농업회사 법인을 세우게 되면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군보조사업 실현이 어렵게 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농수산물 유통경력이 있어 군보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고민됩니다.
신규농법을 세웠을시엔 대표자는 1인으로 지분이 없는 이사1명 감사1명 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에서는 2번을 추천하는데 사업적으로 어떤게 더 좋을지가 의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자본금은 1억원 설립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립할때 식품 제조를 해야하기때문에 공장설립을 할 토지와 건물을 세울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후에 있는 군보조사업신청이 개인회사는 바로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신규법인회사는 해당 농산물을 유통한 경력 1년후에 신청이 가능하단 단점이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법인에서 제 개인회사를 매입할시 진행절차나 자본금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향후 세금이나 또는 설립이나 인수시 비용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메일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