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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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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질문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6-22 10:25 조회 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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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도 일반적인 주식회사 와 같은형태로

개인회사에서 전환하여 포괄적양도양수로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에서 개인회사를 매입한다는 의미는 세무적인 관계로 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

그외에 입찰여부와 포괄적양도양수의 내용은 정확한 답을 드릴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
>
> 개인사업자로 농산물 유통전문판매사업체입니다
> 현재 농민으로 등록되어 경작을 하고 있어
> 이번에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데,고민이 됩니다
>
> 1번, 법인에서 제 개인회사를 매입하는 방법인데,
> 주업종이 전자상거래(농수산물)로 되어 있어 사이트프라이스에서 약 3억원대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 온라인 밴더사인데 그외 부동산은 없지만 개인부채가 있습니다.
> 인수라는 개념이 법인에서 매입을 하는거라면, 감정가액을 토대로 제 개인통장에 입금이 되는 건지.
> 아니면, 부채와 함께 모두 자본설정이 되는건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
> 2번, 개인회사 두고 신규농업법인
> 신규로 농업회사 법인을 세우게 되면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군보조사업 실현이 어렵게 됩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는 농수산물 유통경력이 있어 군보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고민됩니다.
> 신규농법을 세웠을시엔 대표자는 1인으로 지분이 없는 이사1명 감사1명 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 세무사에서는 2번을 추천하는데 사업적으로 어떤게 더 좋을지가 의문입니다.
> 농업회사법인으로 자본금은 1억원 설립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설립할때 식품 제조를 해야하기때문에 공장설립을 할 토지와 건물을 세울려고 합니다.
>
> 문제는 그 후에 있는 군보조사업신청이 개인회사는 바로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 신규법인회사는 해당 농산물을 유통한 경력 1년후에 신청이 가능하단 단점이 있습니다.
>
> 1번의 경우는 법인에서 제 개인회사를 매입할시 진행절차나 자본금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 1번과 2번 모두 향후 세금이나 또는 설립이나 인수시 비용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메일로 답변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