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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국내에서 일반여행 법인을 설립 시 내국인(한국인) 대표와 차별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7-04-19 12:13 |
조회 |
3,65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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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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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후 대표이사로서 취임하는건 아무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인허가 사항등의 절차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죠.
일단 한국에 거주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꼭 그외국인으로 대표이사를 해야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외국인투자자가 되는거죠.
글로 다 적기가 힘들어 전화나 방문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힘들다면 외국인은 주주로만 있고 내국인이 임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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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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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과 같이 중국인이 국내에서 일반여행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시, 내국인이 대표를 맡았을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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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대출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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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만약 차이가 있다면 내국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여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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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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