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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사내이사 등록건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7-05-31 19:28 |
조회 |
4,17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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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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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할때는 인감1통, 등본1부, 인감도장(취임승락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필요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내이사로 취임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관여가 되있는지에 따라 처벌도 될수있겠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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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다름이아니라 친분이 있는 선배가 아웃소싱 법인회사 설립하는데 사내이사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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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게되었습니다. 인감2통 등본2통 신분증 필요하다하여 내어주었습니다.(인감발급받을땐 법인회사설립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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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문제가발생시 저에게도 피해가오는지 혹시나 다른피해가 생길수도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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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운영에있어서 제가 부담하는금액이나 별도로 회사에서나오는 수익금을받고 그런건 전혀없는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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