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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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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업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8-13 16:14 조회 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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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조건으로 자본금 1억원이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당장 없을경우는 자본금이 맞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아래는 근로자파견업 관련 설명입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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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이번에 근로자 파견업을 하고자  생각중입니다.
> 본점은 안산입니다.
> 근로자 파견업은. 법인 및 허가증 받을때 자본금 1억원 이상이 발기인 통장잔금확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무자본 설립과 허가는 어렵나요?
>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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