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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5-08-17 16:04 |
조회 |
5,57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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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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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질문내용은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 세무사나 세무서의 민원실에 질문하는게 정확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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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기도 소재 농지를 2010. 10. 6.경 경매로 낙찰 받아 전 약 1000평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여 2년 6개월 정도 경과 하였고, 답 약 1500평은 개인에게 임대한 상태로 부재지주입니다.
> 그래서 위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알고 습니다.
> 예를 들어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 있는지요.
> 그리고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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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법인을 설립하여 위 농지를 매수 한 일정기간 경과 후 매매를 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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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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