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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5-08-17 16:06 |
조회 |
4,99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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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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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학원을 운영한다는 의미같습니다만
학원사업으로 법인설립후 교육부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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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입니다.
> 외국인을 상대로 미용기술을 배우려는 학생을 모집하여, 학원 등록 및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업태 및 종목으로 추가하여야 하며,
>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받아야 할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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