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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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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양도관련(일반여행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8-17 16:11 조회 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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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자본금이 2억이상 증빙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준비가 설립후 된다든지 할경우는

대납등의 불법적인 방법말고 공법인을 양도하셔서 사업을 하실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깨끗한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하는 법인이므로

리스크없이 양도받아서 진행하시면됩니다.

필요서류는

임원되실분의 인감증명서2부, 등본1부 , 인감도장 이 필요하며

상호, 주소 , 사업목적은 정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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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일반여행사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만만치 않네요...
> 공법인에 대해서 들었는데 당장 큰자본금 없이 합법적으로 양도 받고 싶어서요
> 현재 관련업계에 있으며, 조만간 독립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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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을 메일로 주신다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모두 한꺼번에 의뢰하고 싶습니다.
> 메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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