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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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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9-02 10:25 조회 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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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안녕하세요.

화장품 제품 제조 유통 및 수출입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를 사업목적으로 하시려면

정해진 자본금규정은 없습니다.

물로 화장품제조를 하시려면 식약청등록 등 조건은 있겠지만

자본금규정은 없는걸로 나오네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자본금규정은 없으니 수출 전자상거래 모든 사업목적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절차는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법무사무소로 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을 하시려면

먼저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상호, 임원구성 등을 정하시고

임원들 각각 인감증명서, 등본, 인감도장 , 자본금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지역별 자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http://www.okmna.net/1_1_1.php

에서 비용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안내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대상은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이며

​(1)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조업자가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나. 제조업자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시설의 명세서​


(2)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나. 제조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다. 제조업자의 상호

라. 제조소의 소재지

마. 제조 유형

>
>
> 안녕하세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법인설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여,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화장품은 일반을 비롯하여, 기능성, 병원 전문용 화장품을 준비중에 있고, 곧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 기존에 법인은 화장품 관련항목이 없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 여기서 궁금한점은,
> 1.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 2. 수출,전자상거래 등 오프라인 채널 모두 포함되는지?
> 가 가장 궁금하고, 법인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추후 방문하여 상담을 드리겠지만, 그전에 간단하게 전반적인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