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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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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추가설립에 관하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9-07 07:16 조회 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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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법인설립은 법무사무소에서 대행하는게 맞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다시 법무사무소로 대행을 맡겨집니다.

기장을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법인설립 수수료가 할인되더라도

결국 기장비로 더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2. 현재법인에서 투자를 한다면 잉여금이아니드라도 상관은 없지만

투자가 된다면 그법인에서 자본금을 투자한만큼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손대지 않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대표이사등 임원은 여러법인에 등재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할때 세무서에서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4.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을 같이 등록하려면

근로자파견업은 자본금1억이상이며 유료직업소개업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먼저 노동부 관할부서에 문의하여 확인바라며

법인설립 절차와 기간은


법인설립 필요서류 (임원들 각각 인감증명서, 등본, 인감도장)을 준비하시고 법무사무소에 위임하시면 되구요.

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 비용계산하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력공급업 회사입니다.
>
> 저희가 업체가 좀 커져서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려고 합니다.
>
> 사장님께서는 현재 우리회사에서 60%정도 출자하고 나머지 40%는 저희 직원들(과장이상)이 주주로 참여할수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
>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봅니다.
>
>  1. 법인설립 관련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
> 2. 지금 회사에서 출자하는 형식으로 하려면 잉여금에서 출자를 하게되는지요??
>
> 3. 대표이사나 임원,감사등은 현재회사와 모두 다른사람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혹시 대표이사는  현재 사장님이 같이 하셔도 되는건지..
>
> 4. 법인설립하는 절차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 같이 등록할 예정입니다.)
>
> 내용을 제가 전혀 몰라서 제가 좀 파악한 후에 진행해야할것 같아서요..
>
>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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