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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하여 |
이름 |
김재원 |
작성일 |
15-09-07 10:15 |
조회 |
5,22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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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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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A)은 따로 계십니다.
이 A라는 사람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도 않고, 법인회사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A의 부인- 주식 30%, 다른 한분의 사내이사는 A의 사촌형 - 주식 30%,
마지막으로 그냥 주식만 40%로 보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그냥 주식만 40%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인회사에서 법인세, 부과세등을 못낼경우,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의 40%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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