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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하여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5-09-09 09:36 |
조회 |
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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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를 칭하는 말로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든 모든 사람의 주식을 합친 주식수입니다.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보시면 나옵니다.
위질문에서의 경우는
A의 부인과 사촌형이 70%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납세금의 70%는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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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A)은 따로 계십니다.
> 이 A라는 사람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도 않고, 법인회사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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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A의 부인- 주식 30%, 다른 한분의 사내이사는 A의 사촌형 - 주식 30%,
> 마지막으로 그냥 주식만 40%로 보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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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과점주주는 그냥 주식만 40%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 그리고 나중에 법인회사에서 법인세, 부과세등을 못낼경우,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의 40%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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