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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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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설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7-11 12:10 조회 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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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주식의 10% 이상을 농업인 이 보유하고 있어야 성립됩니다.

현재 주주가 농업인이라면 가능하며

사업목적도 농업회사법인에 맞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이 있다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카드

주주명부

정관사본


개인서류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농업인의 농업인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취득시 원칙적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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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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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대원물**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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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사는 농산물 유통과 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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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필요서류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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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농지)를 매입할수 있는지도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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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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