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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설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4-07-11 12:10 |
조회 |
5,71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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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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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주식의 10% 이상을 농업인 이 보유하고 있어야 성립됩니다.
현재 주주가 농업인이라면 가능하며
사업목적도 농업회사법인에 맞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이 있다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카드
주주명부
정관사본
개인서류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농업인의 농업인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취득시 원칙적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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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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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대원물**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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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사는 농산물 유통과 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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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필요서류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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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농지)를 매입할수 있는지도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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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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