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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 의무에 대해서 |
이름 |
김재원 |
작성일 |
15-09-09 14:38 |
조회 |
5,16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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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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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본금 5천만원짜리 법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A,B,C 3명이 전부 특수관계가 아닌 남남이라면
A. 대표이사 30% 보유
B. 사내이사 30% 보유
C. 주식만 40% 보유
이럴경우 누구도 5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과점주주는 없는데,
만약 법인에서 세금등을 못냈을 경우 제 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때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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